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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LAW OFFICE HAEYUL

01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02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03 손해배상청구 Know-How

  • 일반불법행위의 경우 가해자의 가해행위, 위법성, 고의나 과실,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해행위와 손해액의 확정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의뢰인들께서 진행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법률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등의 특수불법 행위의 경우 각 손해배상청구에서 주장,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각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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